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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17 10:36:08
추천수 6
조회수   1,237

제목

국세체납에 관하여.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1.지금이라도 옛날 사장 앞으로 피해 금액을 청구 할수 있는 지요 ?



- 사업자 명의가 귀하의 명의로 되어있었다면 결국 해당 세금에 대한 법적인 책임 역



시 귀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세금 등과 관련된 법률적



인 문제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책임져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류



가 있다면 먼저 귀하가 세금을 납부한 후 납부한 세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 2.압류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게 있는지요 ? (분납,이의신청등)



-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직접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 3.보험+통장 금액이 1,500 정도인데 ( 2,000 - 1,500 = 500 )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세금이 2,000만원인데 압류한 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나머지 금액 500만원에 대해



서도 변제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즉 압류한 금액이 세금액에 비해 부족하다고 하



여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서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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