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내용에 의하면 김성우님의 과실에 의해 배당에 잘못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
원이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당에 잘못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의 내용
에 의하면 김성수님이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있어 배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성수님 입장에서는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
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김성수님이 부당이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서 입증할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전화로 공탁하라고 전화를 하
고 있다면 정식으로 서류를 보내거나 소를 제기하여 배당에 대한 과실 여부를 다투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성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배당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확인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