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신 훌륭한 국회의원이 계셔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광주항쟁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의해 재취업 교육, 의료 교육 등을 통해 실제로 피해 입은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장윤석 (張倫碩)
2004년 총선 낙선대상자 낙선사유
▣ 반인권전력
○ 5·18 고소·고발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
- 95년 7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5·18 진압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95년7월18일 5.18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張倫碩 부장검사)는 全斗煥.盧泰愚등 이사건 피고소.고발인 58명 전원을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고 불기소처분키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소위 `7.18발표'로 명명지어진 이날 발표는 공소권없음이란 생소한 단어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면서 한국검찰에 수치로 남을 기묘한 법논리로 포장된 궤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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