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움 청합니다.
약 5 년전에 제가 다니고 있던 조그만 회사가 둘로 분사 되면서 그때 사장님이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자고 하여 그땐 별로 신경 안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명의대여라고 하나요 ?
물론 그회사에 계속 근무 하면서 수금,경영 등 일체 참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사업이 어려워져 그때의 사장이 회사를 신경 안쓰는 지경에 이르렀고 얼마후 밀린
부가가치세,소득세 때문에 세무서 담당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라고 해서 제가 사장 없는 동안
반납 했습니다. 물론 회사도 문을 닫았구요. 저는 그이후로 다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회사의 사장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구요. 그후 몇년동안 제 앞으로 세금체납과 압류 통지서가
계속 왔었습니다. 빠듯한 생활때문에 제힘으로는 해결하긴 벅찬 금액(2,000만원정도)이죠.
며칠전에는 얼마되지 않는 통장과 그동안 아끼고 부어온 연금 보험까지 국세체납 때문에 압류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자등록 반납 할때 5년동안 사업 안할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무조건 반납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맘 고생이 심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 줬더라면 정리 할때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아 낼걸
후회 스럽습니다.
1.지금이라도 옛날 사장 앞으로 피해 금액을 청구 할수 있는 지요 ?
2.압류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게 있는지요 ? (분납,이의신청등)
3.보험+통장 금액이 1,500 정도인데 ( 2,000 - 1,500 = 500 )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도움말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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