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삼성군주국이다. 군주는 세습제로 한다.
②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은 삼성으로 모아지며, 정치자금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②국가는 이건희와 삼성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7조 ①공무원은 이건희와 삼성에 대한 봉사자이며, 이건희와 삼성은 공무원의 퇴임후 재취업에 관해 책임을 진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교섭단체를 가진 당의 정치자금은 이건희와 삼성으로부터 보장된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이건희와 삼성의 뜻에 위배될 때에는 언론의 심판에 의하여 탄압된다.
제11조 ①이건희와 삼성, 그리고 일부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7조 이건희와 삼성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이건희와 삼성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이건희와 삼성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이건희와 삼성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광고를 받을 수 없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다만 이건희와 삼성은 유죄판결로 확정되어도 무죄로 간주되거나 사면된다.
제33조 ①삼성소속이 아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7조 ①이건희와 삼성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38조 이건희와 이재용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6조 ②국회의원은 삼성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건희와 삼성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있다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 삼성파견 국무위원과 14인 이상 29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 이건희과 삼성의 의중을 헤아려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퇴임후에는 삼성에 취직할 수 있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이건희와 삼성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삼성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삼성의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삼성의 지배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