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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법적인효력으로 받을수있을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16 15:30:24
추천수 7
조회수   1,508

제목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법적인효력으로 받을수있을까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위의 경우 아버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친구는 아버님에게 돈을 갚을 의사



나, 갚을 능력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 친구분을 형사상 고



소할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즉 아버님의 친구는 추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



을 빌려갔지만 현재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 증인의 진술서, 돈을 은행으로 입금했



다면 입금표 등은 증거자료로서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이 형사상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민 사상 대여금청구



소송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신



다음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



다.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진술서, 통장기록 등은 모두 증거자료로 역활



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은 법적인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더욱이 아버님의 친구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시고 변



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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