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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형태의 전세계약을 부동산업체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15 10:30:02
추천수 7
조회수   857

제목

이상한 형태의 전세계약을 부동산업체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내용은 결국 8,000만원을 부동산업자가 다른 곳에 빌려주고 빌려준 곳으로부



터 이자를 받아 월세를 내라는 것이고 부동산업자는 이에 대해 소개를 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위험한 내용입니다. 집주인은 2,000만원 이상은 책임질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



다. 만약 이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건축업자가 부도라도 난다면 8,000만원은 누구에게



변상을 받으실 건가요?, 또한 8,000만원은 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에 의해 발생한 돈



이 아니라 대여금입니다. 즉 이자 놀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정 원하신다면 부동산업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 달라고 하십시



요, 만약 이와 같은 요구에 거절한다면 좀더 시간을 같고 다른 집을 구하십시요, 위험



한 제안입니다. 주의하십시요...





* 위와 같은 답변은 고순자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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