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경우 반품의 원인이 물건의 하자나 제품의 손상이 아니라 최용석님 개인
적인 사유에 의해 더 이상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위와 같
다면 무조건 물건을 반품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점을 잘 알아 두시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에 의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내용증명을 보
아야 알 수 있지만 일단 명예훼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실, 허위의 내용이 유표됨으
로써 성립된다는 것에 기인해 본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림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
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용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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