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철님의 질문에 의하면 보증금 2,100만원 중 1,000만원은 받으셨지만 나머지
1,1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대차계약기
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집을 명도받음고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임대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 따라서 이현철님이 확정일자, 주소이전 등의 법적인 절차를 다 해두셨다면 그리고
집을 비우고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아직 보증금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못
했으므로 이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등기를 설정해 두는 것과 별도로 나머지 보증금 1,100만
원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현철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