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변호사님.
이번에 새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생겨서 기존의 원룸에선 생활이 힘들어 좀더 넓은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많은 집을 보다가
참 맘에 드는 곳이 생겼지만 역시 저희 사정엔 무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 / 월 120만원에 월세로 나온 소규모 아파트같은 곳인데
저흰 월세는 힘들고 전세로도 최대 1억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집을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
부동산업자분이 방법이 없는건 아니라면서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1.집주인과는 보증금 2000만원/월 120만원에 계약을 한다.
2.부동산업자의 주선으로 8000만원을 임의의 건축가 A에게 빌려준다.
3.건축가 A는 8000만원의 이자형식으로 월세 120만원을 내준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저희는 전세 1억 4천짜리 집에 1억으로 들어가게 되는건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업자의 말로는 문제가 생겼을때 부동산중개보험이 다 알아서 해주니 걱정말라고 하고
또, 건축가 A가 완공 직전인 건물의 분양계약서(?)를 저희가 담보로 잡으면
민사/형사상 책임까지 생기므로 돈 8000만원에 그럴 바보 없다고 하는군요.
보통이었다면 그냥 평소 하던대로 안전하고 깨끗한 집을 고르겠지만
배부른 몸에 맘에 드는 집이 눈에 박히고 나니 여간 고민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동준변호사님..
말씀드린 내용이 수긍할만한 계약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제가 저 내용을 받아들일때 체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