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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시 반품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경위를 적은 내용증명 발송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13 18:22:19
추천수 3
조회수   1,037

제목

온라인 거래시 반품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경위를 적은 내용증명 발송시

글쓴이

최용석 [가입일자 : 2002-01-25]
내용
후..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지난 8일 옥션에서 22만5천원에 구입한 VTR(비디오 감상이 아니라 영상출력을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일단 물건은 받았는데 이를 사용할 애초의 용도가 없어져서(컴퓨터에 연결하여 영상캡쳐용으로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캡쳐보드에 문제가 있어 비디오가 있어도 소용이 없겠더군요) 반품을 요청하고자 2일에 걸쳐 메일, 핸드폰 통화, 문자, 음성등을 통해서 여러차례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션에서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보니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조항이 인용되어 있었는데..거기에 따르면 단순변심의 경우 물품 수령후 7일 이내에 택배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반송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도로 보내려고 하니 웬지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택배 거래이고 혹시나 연락도 안되는 상태에서 그냥 보내면 나중에 저만 곤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전후 사정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마음먹고 제가 언제 어떤 연락을 취했고 어떤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지를 상세히 적고 옥션 규정에 따라 반품한다고 적어서 오늘 오전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오후에 판매자측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이야기를 꺼냈더니 화를 내면서 거기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는 경우라면 자신도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뭐 다시 살펴봐도 전후 사정만 적었을뿐 고의적인 연락회피등과 같은 언급은 없는지라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노파심이 생기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측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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