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위현장에서는 최루탄이 사라졌습니다. 99년에는 당시 이무영 경찰청장이 이른바 '무 최루탄 선언'을 하기도 했지요. 최루탄이라는 수단이 가지는 상징성, 특히 4·19 당시 김주열, 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이한열 등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실 때문에 '독재정권의 권력유지수단'으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최루탄은 서서히 용도폐기 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폴리스 라인 설치와 집회·시위 관리 인력으로 여경을 배치하는 등 평화적인 집회를 유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아온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부 집회의 양상을 보면 최루탄 사용자제가 오히려 경찰과 집회참석자간의 신체접촉 내지는 물리적 접근으로 연결되어 양쪽 모두 신체적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0일 있었던 평택 미군기지 시위의 양상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최루탄 사용을 하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최근의 폭력적 시위의 양상은 각종 곤봉, 쇠파이프, 죽창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와 경찰봉과 최근에 유명해진 알루미늄 방패로 무장한 경찰 양쪽 다수가 신체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밀고 밀리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경찰에서는 종종 '폴리스 라인' (집시법에서는 '질서유지선'이라고 합니다)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시위군중이 다수의 힘으로 이를 넘어올 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뾰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수많은 병력으로 '사람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방법이지요.
가장 큰 문제는 이렇다보니 양쪽이 신체적으로 맞붙은 상태에서 집회가 강행된다는 것입니다. 접근상태에서 군중심리 같은 제3의 요소가 작용하여 자연스레 상호 폭행의 상태로 진행되게 되고, 폭력시위니 과잉진압이니 하는 사태가 발생해 많은 사람이 부상하고. .실명하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까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어이없는, 비효율적이며 비이성적인 시위를 얼마나 더 보아야 할는지 답답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과 시위대를 지리적으로 떨어뜨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게 비효율적인 물대포보다는 차라리 최루탄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되, 경찰관서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어오는 다수의 시위대가 각종 장비로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경우, 최루탄으로 일단 해산시켜 물리적 접촉을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최루탄을 발사한다면, 눈물 콧물 몇 방울 흘리고 마는 것이 쇠파이프나 방패에 맞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보다는 서로 훨씬 이득인 방법이겠지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3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론적인 집착인 최루탄 사용자제에서 벗어나 정도를 넘는 폭력사태로 연결되는 집회에서는 사용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언제까지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에 맞아서, 경찰 방패에 찍혀서 다치는 사람을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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