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날 두서없는 글을 남겼습니다만, 조금더 제 생각을 덧붙여보려고 합니다.
현재 재외동포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적 체계는 없습니다. 다만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을 재외동포로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적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이탈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재외동포에 대한 고민 역시 국적법 개정이나 또는 새로운 재외동포법 발의 등에 담겨야 하지 않는가 하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사회내적 문제로 세계화의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이탈의 문제가 감정적 대응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유한 계층들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병역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고, 법의 그물망만으로 그들을 잡아두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과거의 단죄만이 아니라 보다 낳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이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와 자발적 참여문화의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열린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장기적인 우리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간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만 그것은 절차적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만이 아니라 내용적 민주주의의 완성은 시민들의 참여문화 형성과 시민사회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평가, 또는 방관자적 시각만이 난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주체적 시각보다는 대상자적 시각에 익숙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과연 보다 낳은 사회를 만드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길에 우리들이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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