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경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등
기의 소유권이 이전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언제 이전되었는지는 모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아야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박동규님의 아버님의 토지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의
진술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동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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