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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내에서 왕따가 되면서도 줄곧 소신행보를 보여온 고진화의원이 국회 표결에서 홍준표의원의 재외동포법안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의원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386으로 작년 탄핵때도 한나라당내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이에 반대한 지구당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원외였기 때문에 공천 탈락의 위험성을 무릅쓴 행동이었지요. 저는 그래서 고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 병역기피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여론의 요구와 달리 투표했다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결코 이성적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여론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론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거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집권했고 나치가 제정한 반인권적 법안들이 여론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번 법률안을 나치의 법률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률안이 때로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정신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법은 여론보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는 국민 다수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할 때 혼자 외로이 이에 반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런 때 법의 정신을 버리고 여론을 좇는 것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