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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장터거래시 계약금에 대한 문제......
HIFI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26 12:17:13
추천수 0
조회수   1,653

제목

오디오 장터거래시 계약금에 대한 문제......

글쓴이

정희석 [가입일자 : 2007-02-27]
내용
예전에 장터 거래시 구하던 레어기기가 나와 계약금 십만원을 입금시키고 30분후



개인사정으로 거래 취소할수 있냐고 문의하니 단호하게 노 합니다..



구차하게 다시 연락하기도 그래서 쿠~울 하게 날렸습니다...



장터 뜨자마자 나가는거고 판매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가볍게 연락드린



건데 일반 사회기준을 적용하더라고요...



반대의 경우 입니다.



즉 계약금을 입금시켰는데 판매자에 의한 계약취소 (판매 보류라는? 뭐 웃돈 준다는



다른사람에게 팔았을지도 모르지만) 의 경우 판매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의 두배를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도 아니고 취미 동호회 거래인데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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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헌 2013-02-26 12:35:46
답글

사실 계약금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딱딱해도 그렇게 원칙대로 하자라는 암묵적 약속이죠.<br />
저도 동호회에서 너무 빡빡하게 거래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br />
다르게 생각하면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약속을 안지키고 그것에 실망했으면 그럴까 생각도 합니다.<br />
<br />
그리고 원칙적으로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면 두배를 배상하는것이 맞긴합니다.<br />
원칙을 떠

최성창 2013-02-26 12:53:25
답글

계약금을 받는 경우라면 판매자 취소시 돌려주는게 맞다고 봅니다.<br />
보통은 계약금 같은거 요구 안하는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최만수 2013-02-26 12:59:13
답글

동호회 거래 계약금이고, 사정상 얼마지나지않아 취소하고, 이것으로 인해 판매자가 입을 손실이<br />
없었다고 판단되는데도 계약금을 안돌려주는건 너무 야박한 처사인거 같습니다. <br />
법은 잘 모르지만 법 이전에 인심이 너무 삭막한거 같군요.

성의정 2013-02-26 13:11:19
답글

일단 계약금이니 환불을 거절해도 어쩔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혹 변심의 경우를 대비해서 날려도 크게 속쓰리지 않을 금액만 계약금으로 보냅니다. 더 큰 액수를 원하면 '혹시나 싶어서'라고 양해를 구하구요.

정동헌 2013-02-26 13:34:14
답글

앞으로는 예약금이라고 하고서 돈을 거세요...어감이 많이 다릅니다...

유형수 2013-02-26 13:50:22
답글

오디오든 어떤 거래이든 상관없이 계약금은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경우 돌려주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내가 유리할때는 지켜야하고 불리할때는 지키지 않아도되는 원칙이라면 무슨필요가 있을까요.

이선동 2013-02-26 14:32:41
답글

법률적인 사실만 이야기해 봅니다.<br />
<br />
민법 565조 (해약금) 조항입니다.<br />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br />
<br />
계약금 계약은 계약을 서로 깰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

정일용 2013-02-26 15:28:47
답글

말 (구두 약속) 과 문서 (계약서) 의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br />
<br />
다만 분쟁시 입증의 이유로 보통 말은 전혀 소용이 없고 문서만 유효하게 됩니다.<br />
입증의 한계 때문에 말이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과 양심을<br />
소중하게 여긴다면 말을 문서와 같이 생각하고 법에 앞서 지키는 것이 좋겠지요.<br />
<br />
장터 거래시 양해 (양보와 이해)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강훈 2013-02-26 15:31:58
답글

받아야 합니다.<br />
근데 줘야 받는 것이니 안주면 뭐 골은 아프지요.<br />
<br />
계약을 상호간의 신뢰, 뭐 이런 말랑한 걸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br />
동호인간 거래라도 다를바는 없죠.<br />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이고 상호 채무를 강제하는 것입니다.<br />
그래서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이행지체시 그에 따른 손해도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흥수 2013-02-26 17:53:01
답글

장터 거래하면서 계약금 까지 주고 받으면서 까지 거래해야한다니 좀 씁쓸하네요 .. <br />
<br />
그런 거래자분 계시면 그냥 패스 하심이...

류권열 2013-02-26 19:23:22
답글

안타깝지만 취소하고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계약금은 무슨 의미가 있는걸까요? 돌려달라고 하시기는 힘들것 같네요. 단 액수가 좀 큰 느낌은 듭니다.

조경상 2013-02-26 20:05:39
답글

이선동님 말씀이 백프로 맞습니다...동호인간 거래든 부동산 거래든 사적인 거래에서는 원칙이<br />
있어야죠...법대로 하는 원칙이라면 이선동님 말씀대로 하면 되구요,<br />
<br />
다만 양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나 구두로 언급된 것이 없었다면 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br />
10%라고 법에서는 판단합니다...그러므로 10%초과분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br />
물론 반대의 경우에도 판매자는 10%의 두 배

주영찬 2013-02-26 21:06:09
답글

다~ 예약 취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임향택 2013-02-26 23:43:42
답글

좀 야박하긴 하네요. 솔직히 저라면 못해도 50% 는 돌려줬을거 같네요. 미안하지만 취소 해버려서 내가 판매기회를 잃었다. 그렇지만 당신도 사정이 있을것에 한발 양보해서 50%정도만 상환해드리겠으니 양해바란다. 뭐 이런 의사 표시는 해주는게 올바른 동호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돌려줘도 상환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좀 씁쓸하네요. 동호인끼리... 힘내십시오~

김남헌 2013-02-26 23:50:39
답글

판매자가...구매취소 몇번 당해 열받은 모양이네요.ㅎㅎㅎ

이선호 2013-02-27 09:56:38
답글

ㅎㅎ계약금을 선뜻 걸으신거 자체부터 조금 아쉽습니다. 동호인 거래에 무슨 계약금씩이나 <br />
<br />
역시 있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오디오 취미는 소위 있는 사람들이 하다보니 , 그런가요? <br />
<br />
카메라 취미로 놀다가 오디오 입문해서 허덕허덕 장만하다 보니 넘사벽 시스템 쓰시는 분들 <br />
<br />
허다하더군요 ㅎㅎ 대한민국에 부자 많습니다.^^ 부럽더군요 ㅎㅎ

이권오 2013-02-27 11:57:21
답글

장터에 기다리던기기가 <br />
<br />
싼값에 나와서 놓치고싶진않고<br />
<br />
근무중이라 당장갈순없고 이럴땐 계약금입금합니다<br />
<br />
지금까지 구입할려고 계약금보내고 <br />
<br />
판매자의 일방적취소로 6번이나 환불받은적있습니다<br />
<br />
입금수수료는 1명만 환불해주더라고요<br />
<br />
저는 계약금입금하고선 한번도 파기한적없습니다<br />
<br />

손창주 2013-02-27 14:34:17
답글

구두로든 문서로든 매매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지켜져야 원칙이고 법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br />
그런데 장터간 거래에서 구두로 한 계약이 지켜지지않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변심을 했다하더라도 이를 재판상으로 소구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지요.왜냐하면 손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설사 녹취등으로 매매계약을 입증하더라도-이행판결을 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하고-그 손해를 평가함에 있어 오디오거래의 경우 재판부가 그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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