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173호 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적이탈자에 대한 경과조치)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구「국적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동포로 보지 아니한다.
→ 기대효과 : 재외동포로 인정치 않음에 따라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불용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 확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재외국민특별전형의 제한) 학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구「국적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대효과 : 재외국민특별전형제도를 향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 확산
찾아보니 법안의 2가지 추가 뿐이더군요...아무튼 제 머리로는 도대체 저 법안이
열린우리당 사람들과 한나라당 사람들이 주장하는 쇄국주의니 700만 재외동포를
죽이는 법이니 하는 주장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적절한 법안 같습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