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도소송을 통해 아파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임대를 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아파
트를 명도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2. 명도소송시 "을"이 법원통지를 수취거부할 경우 공시송달을 할수 있나요?
- 법원의 통지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가능합니다.
: 3. 공시송달을 할 경우 "을"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을"의 처와 자녀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함으로 처와 자녀에게 아무런 이
유없이 주민등록을 말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4. 명도소송 판결이후 강제집행할때 아파트에 있는 "을"의 물건들은 어떻게
: 처리가되나요?("을"이 자발적으로 옮기지 않을경우 단순히 집 밖으로
: 내좋기만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장소로 옮기나요?)
-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법원 집행과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해당 부에서 처리함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법원 집행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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