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경우 정생림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친구는 정생님에게 돈을 갚을 의사
나, 갚을 능력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 친구분을 형사상 고
소할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즉 정생림님의 친구는 추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
을 빌려갔지만 현재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공증을 하는 경우 해당 공증
사무실에 부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시 해당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부본
에 대한 복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복사한 공증서류는 추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역활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형사상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 이외에 뱔도로 민
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
부를 조사하신 다음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증서류, 통장기록 등은 모두 증
거자료로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은 법적인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더욱이 친구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시고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생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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