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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9 10:02:25
추천수 3
조회수   801

제목

신용대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명근님의 질문에 의하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이 당사자 명의로 은행은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처남분은 은행 및 이사의 불법행



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은행대출 신청



서 등을 위조했을 것이므로, 우선 형사상 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개인정보비



밀에관한법률 등에 위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명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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