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답답한 경우를 당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갑" 소유의 아파트를 "을"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계약서 없고 임대기간에 대한
약속도 없음) 사용하던중 "갑"의 필요에 의해 "갑"이 아파트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여
"을"이 비워주겠다고 약속(구두약속)을 하였으나 수차례 약속기일을 어겨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명도소송을 통해 아파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 명도소송시 "을"이 법원통지를 수취거부할 경우 공시송달을 할수 있나요?
3. 공시송달을 할 경우 "을"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을"의 처와 자녀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나요?
4. 명도소송 판결이후 강제집행할때 아파트에 있는 "을"의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을"이 자발적으로 옮기지 않을경우 단순히 집 밖으로
내좋기만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장소로 옮기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