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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8 16:53:14
추천수 4
조회수   960

제목

친구에게 빌려준 돈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글쓴이

정생림 [가입일자 : 2003-10-29]
내용
올해 2월에... 친구녀석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찾아왔습니다...

A라는 친구인데... 초등학교때는 참 마니 친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이 친구는 좀 다른 길을 걸었죠...

싸움을 잘해서... 그쪽 조직 생활을 좀 했구요...

25살때쯤... 거의 7~8년만에 소식이 닿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좀 도와달라길래...

처음에는 제가 직접 몸으로 도와줄수 있는 일들을 돕게 되었고...

(서류 준비 등등... 저는 따로 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으러 다니게 되면서...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던 B라는 친구도 거들게 되었습니다...

B라는 친구는 5학년때 이후로...

쭈욱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가족간의 왕래도 있습니다...



첨에 저는 A라는 친구를 그리 신뢰하지 않아서...

금전적인 문제는 빠져 있었는데...

B라는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약간의 도움을 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B의 판단을 믿고...

저는 제 적금을 담보로 A에게...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올 5월경)

계약서도 썻고... 보증인도 있었으나...

친구간의 우정을 믿고... 공증까지는 받지 않은 상태로...

서류를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6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수차례 얘길 하였으나... 은행이자도 갚질 않아서...

제가 대신 납부를 하고 있었으며,

A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경우...

몇일씩 전화기를 끄고, 잠적하는 일들이 발생...

결국엔 거래처와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으며...

현재는 폐업 직전에 이른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이자나 원금상환에 관한 약속 위반시에 대한...

반환건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사업에 문제발생(재정문제,부도,압류 등등)시에도...

저에게 문제제기를 할수 있도록 명시된 바가 있어서...

지난 10월 25일 계약서를 들고...

공증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A와 함께 찾아감)

그러나... 연대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A의 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서...

서류를 공증사무실에 맡기고... 2틀후로 약속을 연기하고 헤어졌는데...

이틀후 확인해보니... 공증서류를 친구가 그냥 가져가버렸고...

현재 전화기도 꺼진채... 연락불통입니다...

(이자 및 원금을 갚기로 한 구두 약속을 어긴것도 벌써 여러차례...

지금껏 한푼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제가 빌려준 원금 천만원과...

다달이 제가 지불한 대출이자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가능한 법적인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지...





p.s 빌려준 돈에 관련 된 서류를 친구가 갖고 잠적을 해버려서...

같이 일했던 B와... 직원분들이 증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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