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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에 따른 계약서작성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8 11:41:32
추천수 6
조회수   1,480

제목

전세계약연장에 따른 계약서작성 관련..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경우 보증금의 변동없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라면 묵시적 연장에 관한 주택임대



차보호법 조항에 의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도 유효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와 같이 보증금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



존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보증금을 하향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한 후 이에 대



해 집주인과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합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



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우선



변제에 관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주의하시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용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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