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내년 1월에 전세계약 2년이 만기되는데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집주인과 전세금하향조정하고
차액 받기로 하고 2년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계약기간과 전세금이 변경되는데 이럴경우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전세기간은 아무런 이야기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는 다른 케이스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분은 기존계약서의 특약란에 계약기간과 계약금 변경된 내용을 적고 주인과 함께 도장찍으면 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럴경우 나중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법적인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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