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수님이 질문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건물주인과 손병수님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라고 판단하여 손병수님이 유리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 유리문이 열려있던 방향, 손병수님 이
외의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같은 행동을 했을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방법에 의하기 보다는 건물주인과 정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
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가 생각해 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손병수님의 질문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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