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사건의 원고는 저희 아버지이시구요..
교통사고는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신호등은 파란색임에도 불구하고
트럭이 문을 열는 바람에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셔서 사고가났습니다.. 물론 가해
자들 또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였구요.. 사고후 3개월의 입원 기간이 있었구요
퇴원 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는 안 되었구요..저희 사고나기 전에 이모께서도 교통사
가 나서 사촌 언니(법학 전공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인)가 이런 쪽으로 열심히
공부 해서 소송 걸어서 보험사 측에서 제시했던 150 만원의 합의금을 560(월 수입 80으로 친 것, +퇴직금+위자료)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험사와의 합의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소송을 사촌언니의 도움
으로 준비했어요..그래서 소장을 제출 하였고 변론 기일도 가졌으며 현재는 결정조서
까지 받았구요.. 그런데 생각한 액수보다 많이 적어서 이의 제기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에 있는데요..저희 아버지 직업은 형틀 내장 목공 10 -14 년 차로써 통계소득
은 2,371,516 원 으로 되어있네요..그리고 작은 사업(제조업) 을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하셨지만 사촌 언니가 증명해 볼 건 다 해보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이건 소용이 없었던 거 같았습니다..
물론 이중소득을 제하더라도 3개월 입원 기간에 위자료 까지 한다면 적어도 800만원
이상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650만원 으로 나오더라구요..저희 이모는 2개월
입원 기간에 여자인데 560만원 나왔구요, 아버지는 3개월 입원 기간에 수입두 더 많은
데 650만원 나왔습니다..물론 판사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이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의 제기를 해야 하나 해서요...이모네는 인천에 있는 법
원에서 한 것이구 저희는 부천지원에서 했거든요..그리고 재판 과정도 이모네는 작은
사무실 같은 데서 원고 피고 두명과 판사가 얘기 했었다고 하던데 부천지원에서는 큰
법정에서 여러 사건을 다루더라구요..대기하다가 자기 사건 차례에 나가서 대답하
는...또한 변론기일에 이모네는 질문도 하고 그랬다던데 저희는 아무런 질문도 안하
고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서 보낸다고만 하고 아무 질문을 하지 않았답니다..
보험사가 저희에게 제시한 액수는 500만원 이었거든요..그래도 여하튼 저희 이모네 경
경우랑 비교해 보면 넘 차이가 나서 이의 제기를 해야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드네요..
다친 것두 저희 아빠랑 비슷하게 다치셨는데 다친 정도로 치면 저희 아빠가 쫌 더 많이 다쳤답니다..왼쪽 검지 손가락은 아직도 (3월에 사고) 잘 안 구부러 지고요. 작은 사업장에서 원래 하시던 일도 손 다친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답니다..참..병명은요
좌측 제2수지 근위지 골절, 우측 흉부 타박상 및 우측 늑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 우측 제 7늑골 골절. 이랍니다..
이의 제기를 해도 될까요...이의 제기 해도 판사가 안 좋아해서 별로 득 볼것이
없다고들 하는데 워낙 조금 나온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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