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창훈이라합니다.
올 4월에 신차를 구입하면서 3월에 자동차영업사원에게 부탁하여 중고차를 위탁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달이 지났는데도 차량이 판매가 되지 않아 대금지불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위탁판매 계약서에는 4월19일 450만원 지급예정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차량을 자져오라고 했으나 이미 명의가 이전
되어 불가능 하다고 하던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5월에 영업사원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더군요.
급한 마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보니 이미 5월5일에 명의가 변경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에게 명의가 변경되었으니 대금지급을 요구했으나,
시간을 끌며 돈이 없다고 하고,나중에는 차량지급금액을 자기사정으로 인해
사용했다고 하더군요.어의가 없어서....
9월까지 돈을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일부만 받은 상태입니다.
집사람은 이로 인해 신경정신과에 스트레스로 두번정도 진찰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지불금액은 183만원 남았고,지불각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사람과 전화통화도 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줄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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