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문의드릴 내용은 등기 권리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로 지은 조합아파트에 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추천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위탁했는데
다음 주에 등기 권리증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랍니다.
위탁조합이라서 그런지 그간 불성실한 업무로 조합원들 애를 태운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서 등기 권리증이 발급되면 단지 그냥 수령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수령시에 본인 확인외에 별도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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