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다름이아니구
: 위의 사유로 글을 올려서 회원분들께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 그래서 내용증명두 보냈구요. 그런데요 임대인이 집주인남편이름으로 되있는데요
: 임차인은 제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있고 내용증명은 집주인부인과 제이름으로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도 괜찮나요?(즉,계약서상의 임차인명과 임대인명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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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집사람이 서류땜에 법률구조공단에갔더니,상담직원이 집을 미리나와 버리면 나중에 불리하다고 하는데,자세한사항은 못들었다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도
: 임대인 임차인을 다른이름으로 하면 안된다고 다시보내라고 하는데 다시보내야 하나요?
- 위의 내용으로 보아 임차보증금의 반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
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대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당
사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주하는 집을 비우고 나간 후 소송을 진행하게 좋은지, 아니면 현재 거주하
는 집에 계속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반한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은 집접하셔야 하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의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임차할 당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다보면 어느 정도 훼손이 되기 마련이지만 그렇
다고 이를 모두 원상회복한다는 것이 무리 일수도 있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원상회복
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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