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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변호사님 전세관련 상담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5 15:18:39
추천수 3
조회수   740

제목

이동준 변호사님 전세관련 상담입니다.

글쓴이

송재봉 [가입일자 : ]
내용
다름이아니구 올8월28일이 전세계약 만기고 혹시 늦어질까봐 올4월달부터

빼달라고 했는데,집이 안나갑니다.(보러오는 사람은 있는데 맘에 안드는지...)

그러다 한동안 잊고지내다가 또자동차 테러당하고,와이프 자꾸 이사가자구해서

다시전화 했는데,집에 물건이 많아서 좁아보이구, 집을 깨끗이 치우라고만 하더군요.

참 어의가없어서(그럼 tv버리고 냉장고 버리고 가구 버리냐구 했더니 그건거기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나?)

그래서 좀따졌죠 4월부터 예기했는데,이때쯤이면 확실한 답을 줘야 하는거 아니냐구

(예를들어 앞으로 한달안에도 안나가면 대출해서라도 전세값줄게요 라던가...)

그랬더니 집안나가면 돈못준다고 성질내면서 그냥 전화 확 끊더라구요...



아!나한테도 이런일이 일어나다니?(말로만 들어 왔는데)....



참고로 제가 세든집은 두동짜리 6층 아파트고요 15평입니다. 전세값은 3000만원 이구요... 위치는 와싸다 바로 앞입니다.(한100미터거리)



글구 집주인(아줌마)은 현재 경남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죠? 법적으로요....



글구 일단포기하구 다른집으로 이사가면 전기세,수도세등등 관리비는 누가내죠?



이쪽분야 전문가님들 혹은 경험자분들 꼭 댓글 혹은 carbong@korea.com 으로 연락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준 변호사님 다름이아니구

위의 사유로 글을 올려서 회원분들께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두 보냈구요. 그런데요 임대인이 집주인남편이름으로 되있는데요

임차인은 제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있고 내용증명은 집주인부인과 제이름으로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도 괜찮나요?(즉,계약서상의 임차인명과 임대인명이 틀립니다)



그리고 제집사람이 서류땜에 법률구조공단에갔더니,상담직원이 집을 미리나와 버리면 나중에 불리하다고 하는데,자세한사항은 못들었다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도

임대인 임차인을 다른이름으로 하면 안된다고 다시보내라고 하는데 다시보내야 하나요?



지금그집에 살면서 법적대응하는게 나은지,여유돈이 있으면,바로 다른집을 구해서 법적대응하는게 옳은지,판단이 안섭니다.

현재 다른집전세 얻을돈은 있구요,하루라도 빨리 지금사는집에서 나가고 십습니다.

어떤방법이 옳으며,그이유는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해서 돈받긴 싫지만,암튼 이런식으로 라도 서로감정갖고 문제가해결 됐을경우,이미 집주인은 감정이 쌓여 있을텐데,집을비울때 집주인이 앙심을 품고,집을 자세히 본다음 전세입주당시와 현재집상태가 틀린경우(예를들어 에어컨 설치로 벽에 구멍을 뚫었다던가-물론 이정도는 원상태로 매꿔 줘야줘..

그런데, 전기선을 정리하려고 베란다 문아래쪽에 직경1센티미터정도 구멍을 뚫은것,벽에 못박은것,등등 작은 사항까지 제가 원상태로 회복시켜야할 의무가 있나요?

집주인이 모두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하면 어쩌죠?)





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회원분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거 저를포함한 모든회원들이 항상감사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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