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우님의 질문에 의하면 부모님 명의이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님이 사후
에 상속인인 자녀들 명의의 이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
다. 일단 위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1인 명의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은 상속은 강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
된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호님이 직접 관할 행정
관청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속의 경
우 자녀들은 모두 같은 비율의 상속을 받게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답변드립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호우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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