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욱님은 상대방 여성에게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취
하장을 작성하여 해당 검사에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와 같이 합의금
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수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김
재욱님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실 생각이셨다면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하지않고 정식재
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재욱님이 조용히 끝낼 생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조용히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재욱님의 질문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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