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가단 66670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A/ 피고 B )
원고 A 귀하
소장에 기재된 피고 B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피고 B
원고는 이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의 추가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 보정과 함께 그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기한 안에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 제 255조 제 2항 참조)
2004.10.29
새주소 피고 B에 대하여 다음주소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빈공간\
(우편번호 - )
재송달신청 피고 B가 종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다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신청 피고 B에 대하여 집행관 또는 법정경위에 의한 특별송달(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신청 피고 B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 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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