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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이렇게 쓰면되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4 14:08:56
추천수 3
조회수   746

제목

고소장 이렇게 쓰면되나요?

글쓴이

김재필 [가입일자 : 2004-09-17]
내용


고소장을 이렇게 써서 관할경찰서로 우편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첨부되는것이 통장과 시디 한장이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통장내역에는 피고소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는 나와있지않내요,이것은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알아보겠죠?

이런식으로 보내면 수사 진행될 확률이 있나요?

아니면 미흡한가요?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어려움에 닥친 저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엇습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김재필 (650000 -1000000)

전화번호 : 016-0000-0000

주소 : 경기도 000 0000

피고소인 정 0 0 (720000-1000000)

전화번호 : 016-000-000

주소 : 미상(전주 덕진구 금암동)



고소의 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명으로 고소합니다.



고소사실

고소인은 현재 의류유통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소인은 과거 축산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며 , 서로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서로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소인은 언제(2004.05.06 18:00경) 전주 금암동 근처 사무실에서 만나 컴퓨터 제어프로그램을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설명하고서 가격을 200만원이라 했습니다.프로그램 사용상 아무런 문제도 없고 수시로 패치가 나와 사용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희 장모님 농협통장계좌에서 피고소인 명의 통장(국민은행509-00-000-000)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2004.05.07 일부터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틀정도만 제대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수시로 프로그램의 버전업그레이드 한다는 명목으로 자주 안되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쿄통사고도 나고 몸도 안좋아서 한달이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월달이 되어서는 사용도 해보지않았지만 거의 프로그램이 안돌아가는 추세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그러더니 8월초에 프로그램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판정되어 프로그램자체에 접속조차 불가하게 되었습니다.합법적이고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이상없다고 하더니 불법적인 것이 판정되어 서버도 끊어버리고 해서 연락을 취해서 변상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현재는 연락처도 바뀐상태 입니다.그래서 연락두절입니다.



불법프로그램을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 속이고 정상가동되는 프로그램이라 속여 200만원을 편취 한것으로로 생각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자료 : 1. 입금내역 1매

2. 프로그램 CD 복사본1장

2004. 11. 4

고소인 김 재 필



경 찰 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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