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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4 12:12:40
추천수 3
조회수   580

제목

약속어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소효준 [가입일자 : ]
내용
한가지 더여쭙겠습니다.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일 피일 미루어서 약속어음을 받아두었습니다.

물론 공증해 두었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소도 바뀌고 연락처도 바뀌어서

전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지요?

일단 채무자는 가진게 전혀 없는 상황이구요.(돈나올곳이)

금액은 1억2천만원이구요.

일람출급으로 발행한 어음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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