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제 3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관계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채권자(A)가 저희에게 가압류 금액이 1,000천만원 이고
저희 회사가 채무자(B)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2,000만원이라고 할 때
제 3채무자인 저희회사가 공탁걸어야 할 금액은 가압류 금액인 1,000만원만
공탁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저희가 채무자(B)에게 지급해야 할 2,000만원을 다 공탁걸어야 하는 지?
2가지 다가 아니라면 저희 회사(제3채무자)로서 공탁금을 얼마 걸어야 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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