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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채무자로서 공탁시 공탁금액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3 15:38:51
추천수 6
조회수   1,019

제목

제 3채무자로서 공탁시 공탁금액 관련하여..

글쓴이

홍대성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제 3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관계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채권자(A)가 저희에게 가압류 금액이 1,000천만원 이고

저희 회사가 채무자(B)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2,000만원이라고 할 때

제 3채무자인 저희회사가 공탁걸어야 할 금액은 가압류 금액인 1,000만원만

공탁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저희가 채무자(B)에게 지급해야 할 2,000만원을 다 공탁걸어야 하는 지?

2가지 다가 아니라면 저희 회사(제3채무자)로서 공탁금을 얼마 걸어야 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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