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웅님의 위와 같은 질문에 의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기웅님의 선배분이 소송을 제기 당하셨다면 소장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주십시요.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아 김기웅님의 선배님이 커피머신을 설치하는 과정에
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손해배상을 한다면 손해배상한 금액
에 대해 커피머신 회사에 대해 구상권 여부를 생각해야할 필요도 있으므로 모든 것은
자료를 확인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기웅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본변호사나 민사 담당인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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