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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면책이란??
HIFI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03 05:56:55
추천수 1
조회수   4,844

제목

[택배] 파손면책이란??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판매자 구매자가 파손 면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손면책의 원래 의미는 택배사가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보내는

사람이 굳이 보내고 싶을때 택배사가 받는 것이 파손 면책입니다.



즉 보내다 파손될 위험이 있는데 발송자가 원해서 파손되도 택배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계약의 일종이지요.





이는 택배사와 발송자와의 관계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죠.





오디오 애호가들이 얘기하는 파손면책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구두 계약일 뿐이죠.







뭐 잡담입니다만...파손면책 하니까...마치 구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약속인것 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따로 적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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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인 2012-11-03 07:40:00
답글

저는 파손면책이란 말은 안쓰고 택배거래시 반품 안 받는다고 명시하는때가 있습니다. <br />
특히 앰프 같은 기기들은 더욱 그렇구요.<br />

백영식 2012-11-03 08:36:18
답글

파손면책은 물건의 파손에 대해서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br />
그래서 판매자 택배사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자와 택배사, 택배사와 구매자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br />
오디오제품이나 전자제품의 경우 택배사는 파손면책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운송약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중에 파손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br />
<br />
판매자가 파

daesun2@gmail.com 2012-11-03 08:40:55
답글

백영식님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운송중 파손은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br />
<br />
그리고 판매자가 택배사에 별도로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죠.<br />
<br />
<br />
<br />
그런식이면 가령 100 인치 tv 를 구매 했는데 운송중 파손이 되면 설치전이라고 해도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도 가능하죠.

백영식 2012-11-03 09:19:17
답글

오디오제품의 거래는 원래 그 제품이 있던 장소가 거래의 기준입니다.<br />
즉 오디오제품이 있던 장소에서 돈을 주고 제품을 받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br />
직거래가 매매의 원칙적인 모습입니다.<br />
그런데 구매자의 요청으로 택배거래를 하게 되면 판매자는 물건의 발송으로 그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고, 운송중의 파손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부담이 됩니다.

daesun2@gmail.com 2012-11-03 09:27:58
답글

백영식님 얘기는 업자들 편에서 서서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br />
<br />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인터넷에 올리지 말고 가계나 업자한테 넘기는 것이 순리겠죠.<br />
<br />
<br />
<br />
판매자가 월활한 판매를 위해서 택배거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파손시 판매자 부담이 맞는 겁니다.<br />
<br />
헌데 직거래 한다고 적시했는데 구매자가 택배 거래를 원할때는 서로간의 합의하에 판매자 파손면책임 맞겠

백영식 2012-11-03 10:04:18
답글

인터넷에서 장사하는 분들 즉 업으로 거래를 하는 분들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별도로 규율됩니다.<br />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적어놓았습니다.<br />
<br />
그러지 아니한 순수한 동호인들끼리의 택배거래는 구매자 부담원칙입니다.<br />
민법에서의 거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br />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윤주헌 2012-11-03 10:14:19
답글

원칙이나 법을 차치하고,<br />
제 경우는 제가 판매를 목적으로 먼저 "택배로도 보내드려요" 라고 할때는 파손면책비슷하게 운운하더라도 제가(판매자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br />
다만 기기특성상 택배는 위험의 소지가 많아서 되도록 직거래 하려고 하는데 구매자가 "꼭 구매하고 싶으니 포장만 잘 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할때는 최선을 다해서 포장해서 보내지만 파손될 경우는 100% 책임을 지는건 곤란하다 생각합니다.(다행히

정진용 2012-11-03 13:55:47
답글

계약이 최우선 아닌가요?<br />
"파손면책"이라는 문구가 찜찜하면 그 물건 안 사면 될 것 같습니다.<br />
그런데도 샀으면 계약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형수 2012-11-03 14:16:33
답글

파손면책 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생겼을때 판매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표현인것 같은데요. 꼭 택배시 문제만을 의미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택배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파손면책 이라고 판매해도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도 제품이상이 택배시 생긴건지 원래 문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이니까요. 결국 멀쩡한 제품을 열심히 포장해서 보낸 판매자만 시간 낭비 돈낭비 멀쩡한 제품을 택배로 보내고 받을때는 고장

daesun2@gmail.com 2012-11-03 15:22:50
답글

결론적으로는 직거래 아니면 샵 활성화 이외에는 답이없죠

권태훈 2012-11-03 15:37:46
답글

분명한건, 장터에서 직거래 우선이 아닌 택배거래 우선인데 파손면책을 말하는 판매자는 거의 없지 않나요?<br />
저역시 직거래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굳이 택배거래를 원하시는분에게는 <br />
'포장은 잘 해드리겠지만 가는동안 문제 생겨도 책임 못지고 반품 안받는다. 그래도 좋겠느냐'라고 말합니다.<br />
<br />
택배만 한다면서 '파손면책'운운하면 의심해 봐야 할거고<br />
직거래를 우선하는데 정히 원하시면 '파손면책'하겠

조성민 2012-11-03 18:47:14
답글

법을 알아야 어디가서 손해를 안본다는 말이 댓글 보면서 느껴지는군요.<br />
분쟁시 어짜피 갈때까지 가면 법원이죠머. 일단 법원가면 무조건 이겨야 하므로 서로 도덕적 양심을 기대하긴 힘들더군요 억울하다 말해봐야, 이런법이 어딧냐고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죠.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으므로 당하는 세상입니다

daesun2@gmail.com 2012-11-03 20:58:51
답글

무조건 새것만 구입하는 제 친구가 생각나네요..<br />
<br />
<br />

이강훈 2012-11-04 11:37:04
답글

백영식님. 민법 계약법 어디에 그같은 원칙이 있다는 겁니까? <br />
양 당사자간 합의. 즉 사적자치보다 우선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br />
ㅎㅎㅎㅎㅎㅎ<br />
<br />
덧. 잘못들 이해하고 계신데 파손면책을 명시한 판매글의 제품을 구매하고 문제가 생긴경우 판매자가 제시한 계약의 단서인 파손면책에 동의하여 구매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br />
다시말해 판매자의 조건까지 그러자고 합의했기 때문인거죠. <br /

이강훈 2012-11-04 11:40:34
답글

그리고 원글 쓰신 분에게도 한마디 드리죠. <br />
우리 민법은 계약에 형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br />
<br />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니라는 식으로 쓰셨는데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daesun2@gmail.com 2012-11-04 15:19:08
답글

이강훈님 제가 언제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니라고 했나요?

백영식 2012-11-04 18:38:37
답글

댓글을 좀 늦게 보았습니다.<br />
이강훈님 - 말씀하신대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합니다.<br />
제가 올린 글에서 "파손면책이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운송중의 파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라는 표현중에서 특별한 약정이라는 의미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br />
그러나 그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택배거래시 구매자가 파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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