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어떤 소송을 준비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되지 않
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는 것입
니다.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송이 손해배
상청구소송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피고 주소지 모두에 소장을 제
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고가 한명이고 피고가 두명이라
면 그리고 피고의 주소지가 달라 관할하는 법원이 다르다면 이런 경우 피고 주소지가
다른것에 상관없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원본과 부본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원본
은 법원의 관할 재판부에 재출하는 소장을 말하고, 부본은 상대방 즉 피고에세 송달되
는 소장을 말하며 원고의 소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원고가 한명, 피고가 두명이라면 귀하가 법원에 제출할 소장 및 첨부서류는 모두 3부
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나 피고들에게 송달되는 첨부서
류나 모두 원본, 복사본 가능합니다.
*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정도만의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관할법원은 소송을 제기하는 종류, 증거자료의 내용등에 의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접수하시기 전에 먼저 법원 민원실에 가셔셔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