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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3 10:38:32
추천수 6
조회수   716

제목

채권회수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현우님의 질문에 의하면 삼천만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법률적



인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의 내용에 의하면 이현우님이 돈



을 빌려 줄 당시 입회인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현우님이 돈을 빌려 줄 당



시 직접 건네 주었는지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는지 중요합니다. 만약 통장으



로 입금하여 주었다면 입회인의 진술서 및 은행의 입금 기록은 모두 법적인 증거자료



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법적인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먼저 상대방은 이현우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돈을 빌린 후 자신 명의의 아파트



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는 형사상 사기죄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한 것이고 또한 아파트가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기죄로 고소한 후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추가로 고소하시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위의 형사상 고소와 달리 민사상 대여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



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기위한 소송이고 처벌하기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므



로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신 후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시고 대여금청구소



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위에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이현우님을



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라면 부인명의의 아파



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신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부인 명의의 소유권



을 말소하여 다시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본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경우 보



다 자세한 증거자료(대여에 관한 자료를 의미합니다)를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라며 본



변호사나 민사담당인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현우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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