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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사기 당하면 와싸다에서 범인전번 갈켜주나요?
HIFI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24 05:09:56
추천수 0
조회수   1,207

제목

장터 사기 당하면 와싸다에서 범인전번 갈켜주나요?

글쓴이

김태훈 [가입일자 : 2000-12-09]
내용
한 6년전 일같은데..



여기 장터에서 사기를 당한적이 있었죠.

진공관 텔레풍겐 12만원에 판다고 하고는 입금하니까.. 연락두절 (글도 삭제했는지 가물함)



그래서 와싸다에 전화해서 글쓴이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라며 안알려주더라구요.



물론 법적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당장 사기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보면

마치 가해자를 비호하는거 처럼 느껴져 기분이 상당히 나빴지만

어쩔 도리 없었습니다.



은행을 가니.. 입금된 신한은행에서는 사기당한분 은행인 국민으로 가야된다고 떠넘기고

국민가니 신한가야 된다고하고..



결국.. 항의하니까.. 신한은행에서는 사건신고가 정식 접수되지 않은건에 대해

출금금지 시킬수 없다면서.. 뻔히 범인 계좌에 있는 내 돈을 보고서도 빼내지도

출금금지시키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더라구요.



신고 접수증을 가져오면 출금시켜주겠다기에..



그래서 은평경찰서 가서 신고하니... 3시간은 넘게 걸린듯..

기다리고 사건내용 기재하고 문답하고 등등..



바로 은행 가보니.. 이미 돈빼가고 없는 상황.



이후.. 경찰서에서는.. 뭐라하냐면..

한 보름 시간 끌더라구요.. 아무래도 하는척은 해야되니까..



그러고 나서 전화하더니.. 하는 말이.. 소액이고 자기들은 최소 3천만원이상

사기건 아니면 적은 경찰 인력으로는 수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냥 인생공부한 셈치라더군요.



그말도 일리는 있다 싶어 알겠다하고 끊었지만..

참 희안한 세상이다 싶더라구요.



규정과 법도 중요하지만.. 급할때 조금 귀뜸이라도 해주면 범인 잡았을거 아닙니까.

누가 여기서 갈켜주더라고 경찰에 고자질할거도 아니고



피해자가 확실하면 그거 가지고 경찰에서 정보유출이라 걸고 넘어가지도 않을건데..

글고.. 제가 그당시 와싸다에서 나름 글도 많이 쓰고 활동도 했는데

거짓말로 사기당했다고 하고 누군가의 인적사항을 빼내려 하진 않았을거 아닙니까.



앞으론 좀 협조해주시길 빕니다.

인터넷 보면.. 어떤분은 아는 후배 있으니까.. 은행에 출금금지나 인적사항 전화로

다 조치 시키던데..



역시 한국은 선후배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범인을 잡을수 있는지..



그냥 초저녁에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 오랜만에 그일이 생각나 헛소리 해봅니다.



ㅋㅋ





오늘의 교훈입니다.



1. 소액사기는 경찰이 수사 안한다.

2. 장터거래전에 판매자가 예전에 거래한적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라.

(첨 보는 이름이면 사기꾼 확율 90%)

이럴때는 직거래하라.

3. 사기꾼은 자기가 현재 지방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야 직거래를 피하게 되니까.

4. 피해 당해봤자 주위 누구도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도와주는 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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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2@gmail.com 2012-10-24 05:13:32
답글

가르쳐 주면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해당하죠.<br />
<br />
그건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합법적인 확인이 가능해요.<br />
<br />

류흥기 2012-10-24 07:47:29
답글

금융권종사자인데요 요즘 가족의 금융정보 조회도잘못하면 감사대상 입니다 ㅜ ㅜ

최재혁 2012-10-24 08:43:57
답글

이상하네요. 다른 사이트 사기당한 글 보면 소액이라도 신고해서 잘 잡는거 같던데, 일부인가 보네요. 아뭏든 조심해야겟습니다.<br />
<br />
그나저나 텔레풍겐 진공관을 아는 사람이면 오디오 좀 아는 분일텐데 너무하군요. 그깟 12만원 사기칠려고...

이혜자 2012-10-24 10:11:38
답글

7만원 사기친거 경찰서 신고하니까 1달정도 걸려서 잡아주던데요?<br />
단돈 만원이라도 잡아줍니다.<br />
대포폰이 아닌이상 조사하면 다나옵니다.

김상만 2012-10-25 09:42:14
답글

개인정보 무단유출은 사유가 정당하다고해도 합법적이 아니면 조회한 사람이 재수없으면 피해를 볼 수가 있기때문에 <br />
피해를 당한 사람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남의 일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br />
신고나 고소를 하게되면 경찰은 피해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당연히 수사를 하게되는데 <br />
조사담당자가 개인당 최소한 수십건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사기계좌 출금정지 등의 응급조치를 먼저 해놓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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