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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2 20:58:51
추천수 4
조회수   722

제목

채권회수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현우 [가입일자 : 2001-09-15]
내용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지난 봄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인 사람에게 보증인 입회하에 삼천만원을 차용증을 받지않고 빌려줬는데 변제기일이 다가오면서부터 자꾸 피하더니 이젠 아예 연락조차 되지않습니다

혹시나싶어 알아보니 얼마전 채무자본인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까지 해놓았더군요

그래서 며칠전 채무자주소지로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인데 아직까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떤 분 말씀으론 똑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세번을 보낸후에야 법적절차에 들어갈수가 있다던데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에 대해 가압류라던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채무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생각엔 애초부터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것 같고 알고보니 비슷한 시기에 저와 똑같이 당한 사람이 있더군요

좋은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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