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시효가 지난 연금의 경우 지급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도 양문석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장애연금지급 청구에 대한 시효가 5년이어서 시
효가 만료했다면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사안은 당
시 관련 서류를 보기 전에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즉 장애판정을 받은 시점으
로부터 5년이라는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양문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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