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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지난장애연금 구제받을길이 없는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2 15:57:47
추천수 5
조회수   658

제목

시효지난장애연금 구제받을길이 없는지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시효가 지난 연금의 경우 지급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도 양문석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장애연금지급 청구에 대한 시효가 5년이어서 시



효가 만료했다면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사안은 당



시 관련 서류를 보기 전에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즉 장애판정을 받은 시점으



로부터 5년이라는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양문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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