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장물취득협의가 적용되는지
- 일단 위의 경우 귀하가 구입하 자전거를 구입할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건,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자전거를 구입했다면 설사
자전거가 장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장물이었다고 말하기 전까지 귀하가 장물이라
는 사실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 등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2.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 위의 질문은 민사상 자력구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
단 민법 제250조에는 도난 당한 물품에 대해 2년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 동안은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3. 지갑이나 귀중품을 습득한 경우 주인을 찾아 줬을때 일정액의 보상이 이뤄 지는데 이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 일단 위의 경우는 3번의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 3번의 경우와 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도난품, 유실물을 습득한 때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도난품을 도난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것이므로 해
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4.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저의 소유를 인정하고 싶은데 이것이 해당 된다면 생각하기 나름으로 저의 아들이 자전거를 탈취당했다고도 볼수 있을것 같은데 이경우의 고소여부
- 일단 아드님이 자전거를 탈취당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
다. 또한 자신의 자전거라고 하면서 아드님으로부터 자전거를 탈취해 간 사람에게 자
전거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아드님이
자전거를 탈취 당한 것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전가 도난품
인지 여부 및 소유가 탈취한 사람에게 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아드님의 자
전거를 탈취한 사람이 처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5. 제가 분해 자전거를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현재 자전거는 존재하지 않읍니다. 어찌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자전거를 찾을수 있게 되었으니 자전거 주인이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질문이라기 보다는 사실적인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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