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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파손..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25 13:29:09
추천수 1
조회수   1,385

제목

유리파손..

글쓴이

손병수 [가입일자 : 2002-10-24]
내용
아버지와 난집에 구경을 갔습니다. 둘러보고 나오다가 문이 열려있는줄 알고 그옆의 고정된 윈도우를 믿고 나오다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하우스로 된형태이고 전면양쪽에 미닫이문이 가운데 가로2.5m 세로 1.8m의 두개의 고정윈도우가 있습니다. 왼쪽의 윈도우는 얼마전 파손되어 새로 교체한 유리창이고 파손된 것도 이것입니다. 초행이었고 유리창이 새로 교체되 깨끗한 상태여서 문이 열려있는줄 착각하시고 급하게 나오시다 파손시킨것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있는줄은 알겠는데 100% 저희 과실인지 궁금합니다.유리창에는 아무런 주의표시가 없는 투명유리입니다.

과실상계가 될수 있는지요..

참고로 견적은 18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시다 머리에 1cm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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