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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및 해결방안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1 20:57:31
추천수 4
조회수   921

제목

법률및 해결방안 문의

글쓴이

한규철 [가입일자 : 2004-09-08]
내용
이런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년 10월 16일 현재 상황입니다.

본인은 아주 가끔씩 이곳 저곳의 고물상을 기웃거립니다.

2003년 여름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시내 어느 고물상에 들르니 분해되어 있는 자전거가 있어 일부 부품이 없는 상태로 구입해 집에 갖다놓고 시간 내어가며 잘 맞지 않는 부품을 구입하여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타고 다닐수 있는 정도로 수리하여 아들(현 중2년)이 가끔 타고 다녔읍니다.

수리한 부분은 바퀴를 몸체에 부착하는 볼트가 없어 시내 여러군데의 볼트상을 돌며 잘 맞지 않는 볼트를 구입하여 수리하였고,체인은 녹이 덕지덕지슬어 엉켜 있는상태로 움직이지 않는것을 오일을 이용하여 여러차례 씻어내어 겨우 작동케 하였고, 안장도 부실하여 구입후 장착, 받침대 구입장착, 타이어 펑크 수리등을 한달여 에 걸쳐 하였읍니다.

그때 당시 헤체되어 있는 자전거를 내가 발견치 않았던들 지금은 그 자전거의 존재는 없읍니다.

2004년 10월 16일 아들이 자전거 캠페인에 참석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그 자전거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2년전에 잃어 버렸던 자전거라며 돌려 줄것을 요구하였읍니다. 처음 구입당시 350만원정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으면 장물취득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테니 그런줄 알라고 하면서 자전거의 현존과 수리 했던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아들에게 택시타고 가라며 10,000원을 들려 보냈읍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1. 장물취득협의가 적용되는지

2.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3. 지갑이나 귀중품을 습득한 경우 주인을 찾아 줬을때 일정액의 보상이 이뤄 지는데 이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4.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저의 소유를 인정하고 싶은데 이것이 해당 된다면 생각하기 나름으로 저의 아들이 자전거를 탈취당했다고도 볼수 있을것 같은데 이경우의 고소여부

5. 제가 분해 자전거를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현재 자전거는 존재하지 않읍니다. 어찌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자전거를 찾을수 있게 되었으니 자전거 주인이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많은 업무에 노고를 치하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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