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경우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확인하
기 전에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회사가 이경태님에게 용역에 대한 비용을 전
혀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급했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형사상 고소를 하기보다는 민사상 물품대금 또는 용역비용의 청구
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즉 이경태님의 상대방은 이경태님에게 전산장비 및 이에 대한 설치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에 관한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
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신 후에 물품대금 또
는 용역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경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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