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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의 실수로 딸아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1 20:03:50
추천수 7
조회수   1,092

제목

식당 종업원의 실수로 딸아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위의 경우 종업원의 실수로 인하여 유영권님의 자녀분이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



라도 식당의 주인은 종업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유영권님 자녀분이 입



은 화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법적인 책임이 있고, 이와 같은 식당 주인의 법적인 책



임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일단 의사의 진단



서, 치료계획서, 성형수술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화상에 의한 치료비,



성형을 위한 치료비, 통원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답변은 병원의 치료에 대한 진단서 등을 모두 확인해야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유영권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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