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경우 종업원의 실수로 인하여 유영권님의 자녀분이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
라도 식당의 주인은 종업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유영권님 자녀분이 입
은 화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법적인 책임이 있고, 이와 같은 식당 주인의 법적인 책
임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일단 의사의 진단
서, 치료계획서, 성형수술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화상에 의한 치료비,
성형을 위한 치료비, 통원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답변은 병원의 치료에 대한 진단서 등을 모두 확인해야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유영권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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