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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에 대한 이자발생 시점에 대한 문의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01 19:59:36
추천수 5
조회수   853

제목

전세금에 대한 이자발생 시점에 대한 문의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위의 경우 이승규님이 집주인에게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햇



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집을 비우고 전새등기나 임차권등



기를 한 후에 집을 비워 주었다면 집을 비운 시점에서부터 법정 이자 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규님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집주인으로부



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소유의 집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



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집을 비우고



나간다면 집을 비운 시점에서부터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승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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