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요건이 성립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않을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금을 얻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못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법정이율 5%를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전답변중 4번 항목
http://www.wassada.com/board/iboard.asp?code=freelaw&mode=view&num=503&page=1&view=n
제가 궁금한 것은 이자의 발생시점이 변호사님의 답변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종료가 되었더라도 집을 아직 비워주지 않았다면 이자가 발생되지는 않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확히 이자의 발생시점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계약종료와 주택을 비우는 것까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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